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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任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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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칙
汎武同期會 會則改定
第1章 總則
第1條(名稱) 本會는 陸軍士官學校(以下 陸士라 칭함) 第13期同期會라 稱하며 別稱 汎武會라 한다.
第2條(目的) 本會는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團結로서 相扶相助하며 母校와 國家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 事項을 行한다.
1. 會員 相互間의 相扶相助와 親睦活動
2. 母校發展을 위한 活動
3.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을 위한 事業
第4條(位置) 本會의 事務室 位置는 서울 또는 首都圈地域에 둔다.
第2章 會員
第5條(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陸士13期 卒業生 및 在學했던 人員中 希望者에 限해 總會의 承認을 거쳐 決定한다.
第6條(脫會)會員이 會長에게 會員 脫退書를 提出함으로서 脫會할 수 있다.
第7條(權利와 義務)
1. 모든 會員은 議決權,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갖는다.
2. 모든 會員은 會費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3. 本會의 名譽를 추락시키거나 有害롭게 한 會員에 대해서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 資格을 박탈하거나 停止시킬 수 있다.
第3章 任員會 構成
第8條(任員의 構成) 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適定 人員의 顧問, 諮問委員 및 運營委員
2. 名譽會長 : 1人
3. 會長 : 1人
4. 監事 : 1人
5. 副會長 : 3人 以上(大田地域 1人 포함)
6. 幹事 : 總務, 財務, 連絡, 汎武誌 責任委員
第9條(任員의 選出) 本會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任한다.
1. 會長 및 監事 : 定期總會時 會員 중에서 自由競選을 통한 無記名 投票로 選出한다.
2. 名譽會長 : 直前會長으로 한다.
3. 副會長 : 參與도 높은 會員 중에서 會長이 選任한다.
4. 幹事 : 會長이 選任한다.
第10條(任員의 任期) 本會任員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1. 會長 및 監事 : 2年으로 한다.
2. 副會長 및 幹事 :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으며 任期內라도 必要時 會長이 交替시킬 수 있다.
第11條(任員의 職務) 本會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 : 本會를 代表하며 汎武會 運營上의 一切의 責任을 진다.
2. 監事 : 會計業務를 定期 또는 隨時 監査하며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3. 副會長 :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任期 중 궐위 또는 任務遂行이 不可能時는 殘餘期間을 代行(先任副會長)한다.
4. 幹事는 會長을 補佐하고 맡은 任務를 誠實히 遂行하며 所管業務에 대한 責任을 진다.
總務 : 事業計劃, 各種會議準備 및 進行, 會則 및 會議錄 作成維持, 各種行事, 文化觀光 및 弘報活動
財務 : 資産 및 基金管理, 財政會計, 會費 및 贊助金 受納業務.
連絡 : 汎武會事務室 管理維持, 會務管理, 會員의 居住地 變更 및 職場 變更에 대한 迅速한 把握과 傳播, 冠婚喪祭 等 相互連絡 業務遂行, 各種同好會 및 會員과의 紐帶强化.
汎武誌 責任委員 : 分期別로 發刊하는 汎武誌에 대한 責任을 진다. 若干名의 編輯委員을 두며, 發刊資料는 任員會(會長團)에서 發刊前에 檢討한다.
第4章 顧問, 諮問委員 및 運營委員
第12條(顧問, 諮問委員 및 運營委員)
1. 會長은 任期 中 本會 基金確保 等 效率的이고 圓滑한 汎武會 業務遂行을 위해 顧問, 諮問委員 및 運營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
2. 同委員은 隨時 汎武會 發展을 위한 各種 提言을 할수있다.
第5章 會議
第13조(會議의 種類) 本會의 會議 種類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및 任員會(會長團 會議)로 한다.
第14條(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1. 定期總會 : 每年 6月에 會長이 召集함을 原則으로 한다.
2. 臨時總會 : 重要 懸案事項이 있을 때 會員 또는 任員會의 提請에 依해서 月例모임 等을 통해서 實施한다.
3. 任員會(會長團 會議) : 會長이 必要하다고 判斷時 召集한다.
第15條(會議의 議決事項) 本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案件에 대한 議決은 無記名 投票 또는 擧手(會長.監事 除外)로 한다.
2. 投票는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에서 參席會員 過半數 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3. 案件
가. 會則改正. 나. 會長 및 監事選出.
다. 會員의 資格附與 및 停止.
라. 豫算決算 및 當該年度 事業計劃 承認.
마. 其他事項
第16條(案件發議) 回附할 案件은 會員 10名 以上의 共同發議나 任員會의 決定에 依한다.
第6章 財政
第17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6月1日부터 다음해 5月31日 로 한다.
第18條(財源)本會의 財源은 다음과 같다.
1. 本會의 財源은 會員의 年會費, 會員贊助金, 基金 및 基金의 利子로 한다.
2. 年會費는 基金의 增減에 따라 별도로 定한다.
3. 本會는 財源調達方法의 一環으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旦, 事業의 內容 및 規模는 任員會의 審議를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9條(決算報告)每年 定期總會時 報告하며 그 結果를 汎武誌를 通해 알린다.
第20條(會費의 使用) 會費는 다음 事業을 執行할 때 使用한다.
1. 連絡幹事 月支援金 및 事務室管理費
2. 會員名簿 및 汎武誌 發刊
3. 母校 發展을 위한 支援 및 陸士 總同窓會 活動
4. 會員의 直系尊卑屬 慶弔費
5. 會員 入院時 問病(1回에 限함)
6. 不遇會員 및 未亡人 돕기
7. 定期 및 臨時總會 經費
8. 其他
第7章 相扶相助 및 親睦
第21條(事務室 運營) 本會의 事務室은 다음과 같이 運營한다.
1. 汎武會 事務遂行, 會員相互連絡 및 會員들의 事務室內 會同을 위하여 事務室을 設置 運營한다.
2. 事務室 管理維持를 위하여 連絡幹事(常勤會員)를 둔다.
3. 管理維持費는 任員會 決議에 의한다.
4. 連絡幹事는 事務室 管理維持費를 分期 1回 任員會에 報告한다.
第22條(同好會 모임) 本會의 自發的인 同好會 모임은 다음과 같다.
1. 各種同好會 모임은 地域別모임, 兵科別 모임, 尙武會, 골프모임, 登山(木曜山岳會), 바둑 및 테니스 모임 等이 있다.
2. 各同好會 會長은 必要時 活動事項을 汎武會 事務室에 알려 주거나, 모임 相互間의 連絡을 通해 우리 汎武會의 깊은 友情을 敦篤히 한다.
附則
第23條(會則의 發效) 本 會則은 改定 卽時 發效한다.
* 會則改定
會則 1次改定 1997. 2.18
會則 2次改定 1999. 6.11
會則 3次改定 2007. 10.
3. 편성
★ 동기회 회장단(2010년)
회장 : 이 해 영
부회장 : 정 영 휘, 한 만 희, 황 학 철.
감사 : 김 사 유
총무 : 김 종 호(공)
재무 : 정 춘 식
섭외 : 이 점 용
범무지 편집위원 : 정 춘 식.
★ PC 운영 추진위원회
회장 : 이 해 영
자문 : 박 종 남
위원 : 구 자 윤, 김 사 유, 김 윤 근, 김 종 호(공), 이 점 용, 한 만 희.
간사 : 정 춘 식
동호회 구성내역
★ 목요 산악회
회장 : 양 용 호 ( 016-240-5414)
위원 : 강 영 택. 구 자 윤, 권 용 수. 김 윤 근. 김 인 영. 김 정 권. 박 환 수.
백 남 진. 성 대 열. 신 영 식. 심 기 철. 양 용 호. 육 완 식. 이 달 용.
이 완 수. 이 종 곤. 정 득 상. 채 지 식. 최 규 문. 한 상 욱. 계 20 명
★ 테니스회
회장 :
회원 : 김 영 욱, 김 종 호(공) 계 2 명
★ PC 동호회
회장 : 이 해 영
회원 : 구 자 윤, 김 병 태, 김 승 규, 김 원 회, 김 윤 근, 김 인 영, 김 종 호(공),
김 행 복, 박 종 남, 안 중 태, 윤 찬 중, 이 우 재, 한 만 희, 한 상 욱.
간사 : 정 춘 식 (011-9508-6374) 계 15 명
★ 상무회
회장 : 손 영 욱 ( 011-268-3422)
회원 : 권 용 수. 김 윤 근. 김 인 영. 김 종 하. 김 행 복. 박 상 준. 박 종 남. 백 남 진. 백 명 윤. 손 영 욱.
송 동 헌. 신 동 교. 심 기 철. 이 기 오. 이 완 수. 이 찬 우. 이 해 영. 조 훈 균. 지 일 환. 최 규 문.
최 문 규. 한 상 욱. 황 진 기. 윤 태 균. 양 재 찬. 박 관 수. 정 춘 식. 정 진 태. 계 28 명
★ 태평회
회장:
회원: 김 기 태. 김 윤 근. 김 종 호(부). 박 관 수. 박 종 남. 신 영 식. 이 달 용.
최 규 문. 최 형 식. 계 9 명
4. 동기회 현황
사무실 :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47- 3 영동빌딩 3층 302호(석촌역 2번 출구 동쪽으로 도보 8~10분거리)
☎ : 02 - 3472 - 6413(전화번호 변동 없음)
◎ 현회원 : 135명 (국내거주 회원 : 129명, 해외거주 회원 : 6명)
○ 정회원 : 123 명
○ 준회원 : 12 명
○ 타계하신 회원 : 5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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